+면형무아 회칙, 규정 제 6장 45조, 46조, 47조에 의거 *입회청원서 *수련청원서 *서약청원서 *장기결석 사유서를 복자소 서식에 올려 놓았습니다. 문서나 서식은 확대총평의회를 거처 확정해야 하는데 2026년 회칙 개정 과정을 통해 총평의회에 일임 하시어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