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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5장 사도적 활동, 6장 회원양성   

                                                                                         담당: 라마리아 수녀

5장 사도적 활동

 

사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협조자, 봉사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부름 받음, 교회로부터 파견됨

사인, 표징들과 함께 증언하는 사람

사도(Apostolo):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은 이

루카 복음에서 사도는 12사도를 지칭함.

- 역사적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chiamare)

-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하신 그것을 인식(conoscere)

- 예수님의 세례부터 부활까지를 증언

- 성령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음

- 선교사를 파견(mandare)

- 공동체를 형성

사도들의 역할, 직무는 복음화 안에서 일하고, 사명(Missione) 안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로 향하는 것

사도적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성격이나 상태

사도들의 특성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

교회의 교리, 신앙, 행동 등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

사도적 생활

사도가 가지는 특징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
(들음이 중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분을 체험하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재 파견 되는 사람

사도적 활동

재속 3회원들의 사도적 활동

영적 사도직 (기도와 전례)

세속적 사도직: 가정, 사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
- 직장에서의 복음화 노력
- 사회적 봉사 (사회적 약자를 돌봄, 자선, 봉사활동)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에 참여

cf) 사도직

교회의 사도들이 수행했던 직무나 사용

사도들이 수행한 직무를 이어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냄

 

회칙 30

재속복자회 회원들은 각기 불리움 받은 자리에서 생활의 모범과 사도적 활동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느님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 -> 영화 우리들

 

가정에서

회칙 31/ 규정 47(2)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요람(평신도 그리스도인 40)

이 세상의 구원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사목헌장 47)

혼인성사, 혼인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모형, 혼인의 불가해소성, 부부에게 구원의 표징

GS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47)

가정기도는 가정의 사제적 역할, 가족을 이어주는 고리, 가정교회

 

사회와 교회생활 현장에서 (회칙 32-35/ 규정 45-47)

회칙 32/ 규정 474

형제적 사랑과 겸손한 봉사로 빛과 소금’(마태5,13-14)이 되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

회칙 33

각 지역교회의 사목자에게 적극 협조,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누룩의 역할

회칙 34

순교자의 후손인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기쁨과 희망의 표지, 순교자 현양 사업에 능동적으로 협조

 

회칙 35

사제, 수도자, 재속복자회의 성소증가를 위해 협조하고 기도

선교의 조건: RM (교회의 선교 사명, 91)

선교사는 참 행복의 사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

 

6장 회원양성

양성의 중요 요소

영적성장 공동체 의식 사도적 사명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심리적 성숙

 

회칙 36

양성의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

재속복자회의 고유한 완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

양성의 목표: 면형무아의 삶을 순교정신으로 살아가게 함

성모님처럼 풍성한 모성애로 하느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함

 

회칙 37

양성의 주체: 성령

양성의 책임자: 본인 자신, 성령께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

 

회칙 38

재속복자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의 자격에서 장애가 없어야 하며 복음적 완덕에 도달하려는 원의가 있어야 함

 

회칙 39

양성과정

 • 지원기 (8개월 이상)

 • 청원기 (1)

 • 수련기 (2)

 • 서약기

 

회칙 40

1) 지원기: 성소식별 기간, 적어도 8개월 이상 공동체와 충분한 접촉가져 공동체의 고유한 삶과 생활 양식에 친숙, 양성 준비

2) 청원기(입회): 입회로 시작. 재속복자회의 정신, 설립자의 삶과 기초 영성,재속회의 의무 등 교육과 기도생활

3) 수련기: 기간은 2. 회칙, 설립자의 삶과 영성, 성경 묵상등 심화 교육을 받으며 대월기도를 수련

수련기를 시작하며 회복을 입으며, 이는 재속복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외적 상징

4) 서약기: 합법적 장상 앞에서 발하는 서약으로 재속복자회의 정식 회원이 됨

서약 전 준비 피정은 의무.

서약을 한 회원들은 서약의 임무를 재확인하며 영적 성숙과 쇄신을 목적으로 서약 갱신 함

서약

 

회칙 41

재속복자회 정식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복음을 살아갈 자신의 임무를 실천

서약한 모든 회원은 법적 효과에 있어 평신도

 

회칙 42

서약문

 

계속적인 양성

회칙 43

재속복자회 회원의 서약은 계속적인 자기 양성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영원한 수련을 함

영원한 수련은 성의와 노력이다. 또한 월례모임과 구역모임은 재속회원의 영적 성숙의 바탕임

 

성소계발

회칙 44

재속복자회의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회원의 의무이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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